생활정보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천운부활
2021. 6.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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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슈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 올해부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 p 인하됩니다("21.7월, 9월 부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20%)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금융회사 대출 및 시안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 p 인하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 법 시행렬, 금융위)
> 금리 인하을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자주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 혜택 확대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
> 가격 기준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
> 우대혜택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준 10% p에서 최대 20% p로 확대됩니다
(4억 원 한도 이내)
이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 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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