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원칙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사업자 등록안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