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이하 CODE)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출자금은 총 9억원이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각각 3분의 1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는다. 이후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CODE 설립 이후 3사는 각자 개발 중인 시스템을 연동하고, 이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전까지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DE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가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와도 연동해 세계 표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25일부터 1백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이전 시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이때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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