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것,2024년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1분기)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조건
1.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액이행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 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드글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일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년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소득+우대금리)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뎡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안의 금육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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