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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것같지만 잘 모르는 자동차보험 담보알아보기

천운부활 2023. 6.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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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가입해 되는 자동차 보험 !!

매년 가입기가 되면  가격비교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특약이

정확히 어떻게 보장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것 같은데 정작 물어보면 대답은 소극적이게 되는...

ㅎㅎ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라면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되며 미 가입 시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법적처벌 대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1. 의무보험(책임보험)
  2. 종합보험(선택)

이때 의무보험 가입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I , 대물보상(2,000만원 한도) 
  • 상대방에 대한 인적,물적 배상을 해주는 최소의 보험
  • 보장범위가 좁아 보험료가 종합보험에 비해 저렴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종합자동차보험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험증권의 가입담보내용을 보고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인배상Ⅰ: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2.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의무담보 포함)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3. 대물배상 :1 사고당 3억 원(의무담보 포함)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가입된 금액에  한도로 보상. 

 

 

4.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가입금액 내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 신체사고 와  자동차상해 두 가지 중 선택 가입하는 것으로 모두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같지만 자동차상해는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보상해 자기신체사고 비해 조금 더 비쌉니다.

 

 

5.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가입금액 내 보상

 

 

6. 자기 차량손해 : 보험자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이상으로 알 것 같았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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