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천운부활 2022. 6.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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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다음 달(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으로 운전자가 "일시정지"을 해야 되는 곳을 정리해봤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자의 "일시 정지"의무의 확대입니다.

 

현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안:"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정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것은 우회전시에도 적용됩니다. 기존엔 횡단보도 위에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초록불이어도 멈추지 않고 ,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 불이든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즉, 보행자가 빨간불일 때 건너다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이기에 운전자

책임이 비교적 가벼웠으나 개정안대로면 운전자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사진/로톡뉴스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경찰은 7월부터 3개월 동안 새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니, 오늘 내용 잘 참고 하셔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내는 일이 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그외에 바뀌는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제2022-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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