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연차 개수 및 발생 기준 요약

천운부활 2023. 7.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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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 또한 정확히는 잘 몰라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존재했던 월 만근 시 부여됐던 월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 됐습니다. 현재는 연차만 남아있습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유급휴가이기에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에 대해선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 연차 수당" 이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차개수 및 발생 기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차는 폐지됨, 연차만 존재
(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의무적 유급휴가)

 

연차 개수

연차 산정기준

-1년 미만 근무자

EX) 2022년 7월 1일 입사자

☞매달 만근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즉, 한 달을 만근해야 1개 연차 획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개 가산 ( 최대 25개)

 

https://blog.naver.com/minwiki/223107342339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단, 연차 계산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엔  2020년 2월 입사기준으로 하면 16일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발생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인가? 아닌가?

여름휴가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취업 규율에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주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하도록 알리는 것으로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  연차 사용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통보를 근로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단, 앞서했던 연차사용촉구 1~2차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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